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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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일부터 접수
- 청년과 신혼부부(연령 무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
○ 도, 지난해 7월 국토부 청년대상 사업 시행 후 전 연령대 지원 주장
- 지난해 8월 조례 제정해 자체적 지원 방안 추진
- 올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도 예산 부담을 줄이고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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