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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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올해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연 2회(5월~6월, 9월~10월) 운영 예정
-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신청 및 변경 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자 집중단속(7월, 11월) 기간을 통해 동물 등록 관리 강화
○ 경기도민은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으로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칩으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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