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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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권익위원회, 장마철 대비 도민 안전을 위한 사방지 지정 검토 의견표명
-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 검토 필요 -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여주시, 산사태 예방대책 중요성 커져
○ 또한 공동주택법상 도지사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도 관계부서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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