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
-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김완규 2024-10-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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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0() 부산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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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1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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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2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 따라 설립·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있어 지방의회 주도로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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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양우식 위원장, 지방의정연구원 설립 제안 건의안 원안가결3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독립적인 지방의정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10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번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건의안 2▲「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참고자료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의 출범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 민선으로 기관대립형의 지

방자치가 구축된 이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확대와 자치법규 및 지방예산 규모의 비약적 증가 등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 제도하에서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인프라 구축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의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절실하지만, 지방연구원 설립 및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 및 동법시행령은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로 하고 있고, 예산승인·임원선임·경영평가·업무검사·감독 등의 관리·운영권한도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주도로 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정연구원의 별도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연구원법및 동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030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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