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촉구
○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관리시스템 필요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확대를 위한 예산수립 강조
김완규 2024-11-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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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7()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점오염원이 특정 배출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달라져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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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8 김종배 의원,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마련 촉구 5분발언 (1)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확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도민참여와 교육강화, 비점오염원 관리예산 증액, 3기신도시 조성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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