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 자연보전권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면적 확대 필요 ○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 또는 경기도형 신도시 지정을 검토할 필요 있어 김완규 2024-11-11 13: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금)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41111 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문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24.11.11 다음글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