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완규 2024-12-02 10: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천시는 제6차 계절 관리제 기간의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의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단속에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 주요 대책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 배출사업장 및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올겨울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031-644-2351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재영 의원, ‘경기 통큰 세일 부천시 14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등 총 18개소, 도비 1억 6천 5백만원 교부’ 환영 24.12.02 다음글 김미숙 도의원, AI 공공의료 실증 사업 실효성 지적 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