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가져
○ 경기도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필요성 공감
김완규 2024-12-13 20:5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7e2cbc977d1b85c887f5f8e47febb5a9_1734090926_7846.jpg
241213 유영일 의원,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가져 (1)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7e2cbc977d1b85c887f5f8e47febb5a9_1734090967_9677.jpg
241213 유영일 의원, 경기도건축사회와 제도개선 정담회 가져 (2)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건축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담회 자리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