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전액 감면
○ 도내 폭설 피해 농어가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 대상 : NDMS에 등록된 기존 융자 지원 대상 농어가
- 지원규모 : 융자금 이자 1% 전액 감면
- 지원기간 : 2024. 12. 12.부터 최대 2년간
김완규 2024-12-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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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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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5)

 

이번 결정은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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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15)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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