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강태형 의원, 철도안전 관리체계 강화 위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 추진 ○ 강태형 의원, 경기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에 대한 체계적인 철도안전 지원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철도 환경 조성해야! 서정혜 2024-12-16 20: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이날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되어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이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241216 강태형 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4.12.16 다음글 이천농업생명대학 총동문회, 제16대·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