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건의
○ 친생부모 정보공개 절차 및 예외적 정보공개 허용 제도 개선 촉구
서정혜 2024-12-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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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개정 촉구 건의안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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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1,327건에서 2023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라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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