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김 부의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경기도 세수 증대에도 기대 김완규 2024-12-19 13: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41219 김규창 부의장, 전국 최초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옥분 의원, 도민을 위한 녹색교통과 교통기본권 확보 24.12.19 다음글 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구축하여 도민들의 버스 이용 여건 개선해야” 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