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계획 발표 김완규 2024-12-27 10: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코로나-19 이후 농업인 경영 부담 가중 완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천시,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계획 발표 감면 지원 대상은 기존과 같이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천시민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기종 72종 325대 전체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최소 5,000원 ~ 최대 55,000원)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천시는 2024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계획도 발표했다. 적용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단기 임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장기 임대)이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신청은 누리집(https://www.amrb.kr/icheon/) 또는 전화 본소(☎031-644-4139) 및 남부분소(☎,031-645-3499), 내방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사전 예약 방식으로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를 위해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도(편도 20,000원) 시행 중이다. ▶문의 연구개발과 농기계임대사업팀 ☎031-645-3485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윤종영 부위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속도감있게 진행해야 24.12.27 다음글 이천시, 2024년 국도비 공모사업 국·도비 868억 원 확보 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