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 박옥분 의원, 여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서정혜 2024-12-30 19:5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0일 제381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설립 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 내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여성비전센터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7395b63fe796a3e0577da5131462edb2_1735556252_9342.jpg
241230 박옥분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센터 대관 사용료 및 반환 규정,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도내 비영리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