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이천시, 대설피해 주민 수도 요금 감면 김완규 2025-01-15 10: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해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1. 특별재난지역 이천시, 대설피해 주민 수도 요금 감면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수도과 요금팀 ☎031-644-4219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참석... “교통복지 확대 위해 할 일 하겠다” 25.01.15 다음글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ASV지구 추가 지정 신청 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