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등 선도기업 수의계약 추천권 확보. ‘투자유치 탄력’ ○ 공공택지 내 자족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 도지사 추천 가능토록 지침 개정 ○ 앵커기업 유치로 ‘경기-테크노밸리’ 조성 및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탄력 예상 김완규 2025-01-16 07: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돼 경기도의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청+전경(1)(28) 경기도는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조+’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청+전경(2)(28) 이에 따라 도는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며 “경기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연구원, AI 기본법 및 조례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 25.01.16 다음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안성·포천에서 추진 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