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도시 등 선도기업 수의계약 추천권 확보. ‘투자유치 탄력’
○ 공공택지 내 자족용지의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 도지사 추천 가능토록 지침 개정
○ 앵커기업 유치로 ‘경기-테크노밸리’ 조성 및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탄력 예상
김완규 2025-01-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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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도시형 공장 등 시설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가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돼 경기도의 선도기업(앵커기업) 투자유치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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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8)

 

경기도는 지난 13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자족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선 8기 중점과제인 투자유치 100+’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수의계약 공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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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28)

 

이에 따라 도는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등에서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형 공장 등 자족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추천권한을 획득함으로써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기업 유치 환경이 개선됐다경기도는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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