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취약 건축물 38동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 2025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38개동 지원 예정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일부 다중이용업소 대상 ○ 동당 보조금 최대 26,666천원, 총 예산 10억원 투입 김완규 2025-02-11 12: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38동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청+전경(1)(29) 올해 지원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보조금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보강 방법으로는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있다. 필요시 방화문 설치 등의 보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동당 최대 2,666만 6천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와 경기도, 시군이 각각 50%, 15%, 35%씩 분담한다.사업 대상은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 기존건축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업소(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 1층 필로티주차장 설치) ▲3층 이상 건축물 ▲가연성외장재 설치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물 등이다. 경기도청+전경(2)(29)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하며, 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사업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firesafety.or.kr)를 통해 사업 접수(접수문의 031-250-8316) 및 검토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 인한 도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25년 AI도민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AI확대, 연중무휴 대응체계 구축 25.02.11 다음글 이천시, 2025년 디지털 트윈 플랫폼 활용 교육 실시 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