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하용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지속성·확장성 기대 김완규 2025-02-14 12: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정하용 의원 사진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정하용 의원 심의 사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었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방안을 고민하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라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라고 조례 상임위 통과 감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82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종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적극 대응 주문 25.02.14 다음글 이천시, '출동! 9988 건강수호대' 어르신 건강 지키는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