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도민의 디지털 접근성 및 역량 향상 목적
○ 디지털 혁신 기반 연구ㆍ개발과 지역산업 육성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대
김완규 2025-02-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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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14() 382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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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윤충식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2 (1)

 

윤충식 의원은 디지털 기술은 산업,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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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윤충식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2 (2)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 디지털 역량, 디지털 소외계층 등의 관련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 사업, 역량 격차 등을 파악한 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장려하고, 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발굴ㆍ시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정책의 기본 이념을 확립하고, 디지털 포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며, 지역 간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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