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 추진 경기도, 올해 다가구주택 등 1만 800여곳 상세주소 부여
○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상세주소 부여
-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9월까지 총 10,814곳에 상세주소 부여
-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우편물 분실·반송 등의 불편 해소
서정혜 2025-03-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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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18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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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72)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뿐만 아니라 건물 내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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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65)

 

도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가 확대될 경우 원룸 임차인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화재·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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