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 체계적인 홍보와 지원 근거 마련… "깨끗한 경기바다, 모두에게 확실하게 알린다" 오예자 2025-04-15 11:2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었다.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하여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50415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1)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하여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50415 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2)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바다 브랜드의 효과적 활용과 해양관광자원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김미리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미래를 책임할 경기바다 브랜드가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25.04.15 다음글 이천시, 접경지역 근무 전역 장병 말라리아 무료 검사 실시 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