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보 통해 적극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 조례는 만들고 사업은 뒷전? … 제정된 정책의 실행력 강화 촉구 김완규 2025-11-19 09: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251119_조용호_의원__“공공기관__자생력_강화와_운영_자율성_확보_통해_적극적_운영_체계로_전환해야”조용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재정 운영과 관련해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은 물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 조례는 만들고 사업은 뒷전? … 제정된 정책의 실행력 강화 촉구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조 의원은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도의 지원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삭감과 시군체육회와의 협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함께,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유종상 의원, “용인 반도체 전력, 영농형 태양광으로 풀자” 제안...“아파트 태양광은 자부담 비율 낮추어야 해” 25.11.19 다음글 김옥순 의원,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개선 촉구 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