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허원 위원장, “자동차검사 인력 양성, 이제는 지역 기반 교육체계로 바꿔야 할 때”
○ “법령 간 불일치가 교육 공백 초래… 전문기관 확대가 해법”
○ “현장 인력난·교육 대기 해소 위해 ‘다기관 교육체계’ 구축 필요”
김완규 2025-1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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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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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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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5_허원_의원__「자동차검사원_및_정비소_기술인력_
교육_주체_확대_법령_정비_촉구_건의안」_상임위_통과_(2)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폭넓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 검사·정비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단 단일 교육 체계로는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령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교육기관의 문을 넓히는 것이 도민 안전과 기술 인력 양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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