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기업당 10억 이내 금리 1.5%
○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규모 : 35억 원, 융자금리 1.5% (고정금리), 융자한도 : 기업당 10억 원 이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접수처 : 환경산업 육성사업-道, 환경 오염방지시설 설치-해당 시·군 환경부서
김완규 2022-0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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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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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 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로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 기간은 8(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6개 취급은행*에서 가능하다.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도는 올해부터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유보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융자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 된다.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시설을 설치 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 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을 많이 이용해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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