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 90%, 유지관리까지 지원
○ 성능검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3월부터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시설교체뿐 아니라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설계 적정성 심사, 준공확인 강화 등 부당한 계약과 부실시공 방지 방안 마련
김완규 2022-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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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이나 기술 부족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성능검사상 교체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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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684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15억 원을 지원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노후 방지시설 설치·교체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 조건이다. 자부담 비용도 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 기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다. 도는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장에 대해 부당한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적정성 심사와 준공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능검사) 운영 중인 방지시설의 성능검사 (관리지원)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관리지원 및 컨설팅 (유지보수) 후드·덕트 등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지원하며,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는 유지보수는 업체 최대 500만 원 한도(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군별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며 기술진단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앞으로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지시설 유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 의식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63억 원을 투입해 중소 영세사업장 1,266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먼지 농도가 평균 64%, 총탄화수소(THC) 농도가 평균 66%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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