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저리 지원… 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연중 접수
○ 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추진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협약 체결
- 채무조정 6개월·개인회생 18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 원 한도(2.5% 고정금리, 5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로 생계비 등 긴급생활자금 지원
김완규 2022-03-1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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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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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0)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도중 긴급의료비 등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기도민이다.

지원 유형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대출 등 5가지로, 최대 1,500만 원 이내(학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1%를 제외한 실제 부담은 2.5% 고정금리다. 거치기간 없이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은 학업증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금리를 1%로 설정했다.

재도전론 지원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재도전론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8,0752067,000만 원, ‘고금리차환자금’ 7949,000만 원, ‘학자금,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207,000만 원 등 총 8,174명에게 212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190억 원 내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재무상담 등 경제적 자활지원도 함께 실시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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