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김완규 2022-03-24 19:2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cb9e8f56b2c329e5c8d270ad8f734844_1648117353_5923.jpg
220324 김영해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전문가 및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방향과 정책과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3~2021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 수준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이에 비해 전문성 및 자생력이 취약하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형태와 위탁법인이 수차례 변경되며 고용갈등, 역량축적의 부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를 빚어 왔다고 사회적경제원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해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 강조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조속히 설립되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역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 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