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지원‥인증획득부터 품질혁신까지 돕는다 ○ 경기도, 2022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추진‥내달 15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 관련 인증획득 경비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 - (품질혁신 지원) 품질혁신 활동 전반 최대 1,000만 원 내 지원 오예자 2022-03-28 06: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는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혁신 지원’ 두 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먼저 ‘품질인증획득 지원’은 국내외 신규 품질 관련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의 직접성 경비를 지원하는 분야다.기업 1곳당 총 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품질혁신 지원’은 품질경쟁력 향상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생산, 설비,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등 품질혁신 활동 전반을 기업 1곳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분야다.전문가를 파견해 품질경영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개선, 안전관리 활동,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품질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gyeonggigangwon@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하며, 최근 2년간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법 위반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4) 또는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2·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전통시장 특성화’ 13곳 선정‥ 35억 투자해 경제 살리기 주춧돌 만든다 22.03.28 다음글 4차산혁 창업 중심 ‘경기 스타트업 랩’, 올해 초연결 신산업 보육 본격화 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