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립준비청년에 자립정착금 1천500만 원 지원. 전국 최대
○ 1차 1천만 원, 2차 500만 원 등 총 1천500만 원 2회에 걸쳐 지원
○ 맞춤형 컨설팅과 자립정책, 자립정보 제공 위한 의무교육도 매주 진행
서정혜 2022-05-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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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적응 및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5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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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했으며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다.

도는 자립정착금 액수를 지난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해 1500만 원으로 늘리며 전국 최고액을 유지하게 됐다. 대상자는 1(1천만 원)2(500만 원)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1 410, 2210명이다.

연말까지 월 3~4(135, 217)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관할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종료 후 막막한 마음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 이내 청년 2천 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로 선발해 도움이 될만한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지 영역의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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