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래된 식품업소 시설 현대화, 개선 등에 최대 5억원까지 1% 융자 ○ 도내 식품업소(제조가공, 접객)면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까지 융자 가능 ○ 코로나19 등으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에 운영자금 융자 - 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곳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가능. - 유흥·단란주점은 제외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일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능 김완규 2022-06-29 15:1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식품업소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을 1% 저금리로 융자하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전경(1)(14)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담보로 융자 신청할 수 있다.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비 총 100억 원 중 25억8천700만 원을 들여 85개 업소에 융자 지원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저금리 융자사업을 잘 활용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판교테크노밸리 유망 새싹기업 지원 위한 투자교류회 참가기업 모집 22.06.29 다음글 버스 유리창에 투명 LED디스플레이 부착. 공공정보나 상업광고 송출 가능해져 2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