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보고서 1만3천여 건 분석
○ 북부소방재난본부, 2022 상반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 자체점검 보고서 1만3,110건 접수‥관리 불량 경중에 따라 입건·과태료 등 조치
○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229개 대상물 선정해 ‘표본점검’도 함께 시행
- 결과 축소 보고, 점검인력 거짓 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총 34건 조치
서정혜 2022-07-24 09:4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2022년도 상반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분석해 관리 불량에 대해 입건·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3d6bdbada33e35e57d975e01dd8a27a1_1658623413_8978.png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저용량)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건물 등)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방화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후, 소방서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3,100건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 이중 소방시설 관리 불량 등을 적발해 경중에 따라 입건 2, 과태료 부과 48, 조치명령 6,620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본부는 각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번 자체점검이 거짓 없이 적정하게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표본점검도 함께 시행했다.

전체 접수된 보고서 중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229개 대상물을 선정, 필요시 소방서 간 타 관할 대상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점검일 허위신고 여부, 점검인력 실제 참여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다.

그 결과, 자체점검 결과를 축소해 보고했거나 점검인력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총 5건의 부실·허위 점검 행위를 적발, 과태료 2, 행정처분(경고) 3건을 조치했다.

이외 경미한 불량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명령 했다.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거짓 점검으로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에는 자격(영업)정지’, 3회 적발 시에는 자격(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자체점검은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제도라며 향후 자체점검 시 거짓 점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표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