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 특허 출원 돕기 위한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 모집 ○ 지원 대상 : 경기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가 - 1인 최대 3점까지 특허 출원·등록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도자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전문 변리사 상담 연결, 업무 대행 수수료 지원 등 서정혜 2022-07-29 07: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한국도자재단이 12월까지 ‘2022 도자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이 사업은 새 도자 상품의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도와 도예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단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특허 출원 125건, 등록 95건 등 총 220건의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했다. (사진자료1)+장석현_유골함_출원일+2021.+7.+13.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의 특허를 받기 위해 객관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 또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사진자료2)+최용근_도자기재+화병_출원일+2021.+6.+17.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가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한다. 총지원비는 2,0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사진자료3)+조윤서_인센스+홀더_출원일+2021.+6.+17.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관련 디자인 특허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단, 최초 1회만 지원하며 등록 관련 수수료 및 등록 절차에 필요한 도면 제작비는 본인 부담이다.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174@kocef.org)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도예인의 창작 활동과 도자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재단은 오는 11월 재단 등록 도예가를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 절차 등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부천시 소속 도의원 부천소방서 방문 소방정책 정담회 22.07.29 다음글 “조비산 멋진 풍경, 안전하게 즐기세요~” 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