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실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12월까지 지원
김완규 2022-07-29 18: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2월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b1dcbf5703d9e4a704c2f6c789b2050f_1659085514_0295.png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1)

 

시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오는 12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19976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3인기준 2,516,821)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b1dcbf5703d9e4a704c2f6c789b2050f_1659085552_2551.png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2)

아동양육비 신청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여성정책과(645-3605)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 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여성정책과 김인숙/031-645-3605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