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보 수신기 고장나거나 정지시킨 쇼핑시설·산후조리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 3일 쇼핑시설‧산후조리원 등 94곳 대상 일제 단속 벌여 23곳(24%) 적발
-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 고장나거나 연동 정지해놔 작동 불가능,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 적치하는 등 줄줄이 적발
- 과태료 부과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26건 조치
서정혜 2022-08-1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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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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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하단에+판매물건+적치한+쇼핑센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24%)을 적발했다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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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통로+물건적치한+쇼핑센터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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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고장난채+방치된+산후조리원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 조치명령 21, 기관통보 2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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