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석 앞두고 민생 경제 긴급 수혈‥소상공인 대환자금 등 3종 대책 추진
○ 경기도,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대상 민생 경제 회복 긴급 자금 수혈
-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도울 1,000억 규모 대환자금 신설
- 2022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200억 규모 지원
- 재도전 희망특례 자금 확대(30억 → 100억 원)
오예자 2022-09-02 09:5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3종 대책을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5c6f52441b60ad1994cfd5c5db5fb33c_1662079862_0161.jpg
광교 신청사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고물가, 경기침체 위기와 맞물려,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대책은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대책은 총 200억 원 규모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 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세 번째 대책은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 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민생 경제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번 긴급 자금 수혈이 더 따뜻한 추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금 지원 대책 운영 기간은 9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희망특례보증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cg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31일 도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공직자들에게 점점 어려워질 경제 상황에 대비해 민생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소비자 물가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