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한 759건 적발. 45억 원 추징
○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도내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 조사 실시
- 취득세 등 감면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759건, 45억 원 추징
서정혜 2022-09-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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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6월 이후 영농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8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7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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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1)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400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2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30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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