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성황리 마무리, 책 매출 45억 원
○ ‘책 구입은 지역서점에서’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마일리지로 지급, 높은 호응으로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종료
○ 지급된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소멸, 지역화폐 앱 확인 후 꼭 사용해야
서정혜 2022-09-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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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역화폐로 책 구입 금액을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다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조기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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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는 올해 말까지 예산 4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참여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도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290여 개소(지역화폐 가맹점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는 책값 10%로 지원한 예산 45천만 원이 소진된 만큼 지역서점의 책 매출 규모는 4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책값의 10%로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된다.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사용가능 금액’, ‘경기도 지역서소비지원금 사용을 차례대로 누른 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사용하면 된다. 사용은 꼭 지역 서점이 아니라도 해당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책을 만나고, 함께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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