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위반행위자 신고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김완규 2022-09-28 18: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조사기간은 2022년 9월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내역서) 등 및 매수인의 경우 매수자금의 조달 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 및 실제 총 거래금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실이 세무서에 통지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또는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신둔면 5060신중년 토요예술캠프 정개산 쉼터 벤치디자인 재능기부로 완성 22.09.28 다음글 경기도주식회사, 광명 서포터즈와 만나 배달특급 홍보 방안 논의 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