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25개 사 인증‥산재 예방 문화 확산 도모
○ 경기도, 지난 21일 ‘2022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
- 도내 노동안전 보건 규정 준수 우수 업체 25개 사 선정
- 노동환경개선자금 업체 1곳당 최대 600만 원 지원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등 각종 혜택 제공
서정혜 2022-10-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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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노동안전 보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도내 업체 25개 사를 최종 인증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오산 제이씨앤엠 주식회사에서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 조은주 경기도일자리재단 본부장, 인증 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은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 관련 규정 준수 및 노동환경 유지·관리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들을 발굴, 산업재해 예방을 선도하는 노동안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산업재해율, 안전관리계획 수립 상태,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제이씨앤엠 주식회사 등 총 25개 사가 최종 인증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지난 427일부터 6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인증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체계성, 위험성 평가의 실효성, 시설 운영의 효과성 등을 중점 확인하였다.

도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5개 사업장에 인증서와 현판과 함께 환경 개선과 직원 휴게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1곳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정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동참해달라. 경기도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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