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김완규 2022-10-26 18: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 ~ 39세(1983년생~2003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월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천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를 ①방문하거나 ②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644-418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문의 일자리정책과 박준희 / ☎ 031-644-4183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지역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 ‘함께 사는 세상, 행복한 이천’프로그램 개강 22.10.26 다음글 북부소방재난본부, 11개 소방관서 현장 지휘대 대상 소방 전술 운용 교육 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