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소의약외품제조업체품질검사지원및기술멘토…25일까지업체공모
○ 도내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희망업체 공개모집(11월 1~25일 접수)
- 의약외품 품질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내 소규모업체 지원목적
-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 소재지 업체를 우선 선발 예정
김완규 2022-11-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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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자체 품질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해 외부에 품질검사를 맡기고 있는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지원을 위해 1125일까지 ‘2023년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희망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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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수탁계약+업체+마스크+인장강도+시험

건용 마스크, 생리대 등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기에 유통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또는 신고)받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는 품질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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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제조수입업체는 자체 품질 검사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고 민간 검사기관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품질관리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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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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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3)

연구원은 2008년부터 도내 소규모업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검사를 지원해왔다. 처음에는 먼저 검사를 요청하는 업체만 계약을 맺어 진행했으나 공정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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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4)

이번 공개모집은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소규모업체와 신규 업체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수탁 검사는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 등을 고려해 민간 검사기관에서 처리가 어려운 실험이나 코로나19 관련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품목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 역시 경기도에 본사 소재지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11일부터 25일까지며,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gg.go.kr/gg_health)에서 제출서류와 양식을 확인하고 전자우편(noah7@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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