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 실시
김완규 2022-1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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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1117,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2년마다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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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천시에서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최신 자료와 개정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육성지원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조성하여 직업소개사업 질서가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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