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임에도 도지사·집행부·도의회 모두 간과
서정혜 2022-1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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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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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벡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백현종 의원은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4(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6(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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