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 ○ 경기도 공공기관 사업비 정산 조례 추진으로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 투명성 등 확보 ○ 12월, 기재위에서 심사할 예정 서정혜 2022-11-17 19: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7일 경기도의회 기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221117 최병선 의원, 도 공공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정담회 개최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대다수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집행 후 미반납하거나 임의로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 반납처리 절차, ▲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담고 있다.이날 정담회에서 공공기관담당관은 “조례안 발의 취지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잘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민호 의원, “중대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 전체 의원과 적극 공유하려는 자세 필요” 22.11.17 다음글 지미연 의원 “의회소식지 반송 최소화하여 예산낭비 줄여야” 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