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변호사·대학교수 등 청원심의위원 3명 위촉 이민근 시장“청원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공정한 청원관리에 만전 기할 것” 김완규 2022-11-21 08: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1일 공정하고 투명한 청원처리를 위해 전문가 3명을 청원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109.안산시, 변호사·대학교수 등 청원심의위원 3명 위촉지난해 12월 개정된‘청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0월‘안산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청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3명과 당연직 위원 2명(안산시 감사관·시민소통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김근철, 최계숙 변호사와 김철연 안산대학교 교수 등 총 3명이며, 이들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시민들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산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적극 권고 22.11.21 다음글 디지털 첨단기술의 현재와 미래…도, 23~25일 ‘디지털미디어테크쇼’ 개최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