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도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2-11-21 18: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월)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221121 유경현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 확대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누락되어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누락된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고, 수수료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명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했다. 유경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특례시 지속가능 발전대학 제5기 수료식 거행 22.11.21 다음글 김시용 도의원,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