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받으세요!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 소유자 3만명 대상…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김완규 2022-11-25 13: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소유자 약 3만여 명이며,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산시, 12월 8일까지‘2023 안산의 책’시민 선호도 조사 22.11.25 다음글 안산시 단원구, 유통관련업 사업자 교육 실시…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위해 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