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택배로 편하게 받으세요
○ 경기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3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서 신청받아
김완규 2022-1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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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발표된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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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4)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30일부터 124일까지 닷새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www.Q-net.or.kr)에서 할 수 있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누리집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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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5)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2021년 제32회 합격자 8422명 중 6918(82%)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비는 착불로 1213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14일부터 30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1230일까지 교부를 받지 못하면 내년 12일 이후 경기도 토지정보과에 사전 연락해 도청 또는 희망 시··구청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다.

자격증에 출력되는 사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택배 신청 기간인 1130일부터 12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www.gg.go.kr)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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