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으로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이 기대됨 김완규 2022-12-06 17: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221206 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방안마련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허원 도의원,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걸맞는 정비업 지원조례 제정 22.12.06 다음글 익명의 기부자 이천시 모가면에 라면 기탁 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