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 김완규 2022-12-12 18: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21212 김성남위원장,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조례안은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농촌소멸 등 우려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계획, 단체 활성화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과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4에이치활동을 처음 시작했고 조직과 인원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농촌 지역사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에이치활동은 1947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후계농업인 양성 등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운동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2.12.12 다음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태영 경제부자사에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연장 서명부 전달 22.12.12